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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응급관리요원 채용 공고

관리자 | 2024-01-10 | 조회수 : 429

2024년 사상구노인복지관 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응급관리요원 채용 공고

 

사상구노인복지관에서는 행복한 노후를 상상, 실현하는 비전을 함께 할 열정을 가진 직원을 채용 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응모를 바랍니다.

 

1.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

채용직종

채용

인원

채용구분

응시자격 요건

(우대사항 포함)

급여 및 근무시간

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안심

서비스사업 응급관리요원

2

계약직

(2024.02.01.~

2024.12.31.)

 

- 운전면허 필수

-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

- 전산·전기 관련 분야 자격증

소지자 우대

- 노인 또는 장애인 관련기관에서

대인서비스 제공 업무에 대한 경력

2년 이상인 자 우대

*급여: 2,060,740

(2024년 지침기준,

4대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)

*근무시간: ~09:00~18:00

(휴게시간 1시간 제외)

 

2. 업무내용

- 독거노인?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상황의 발생 시 대응

- 독거노인?장애인의 가구에 기존 댁내 장비의 설치 지원 및 운영

- 지역사회 응급안정망 구축 등 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

 

3. 채용절차 및 일정

구분

일정

비고

채용공고 및 서류접수

2024110()

~ 125() 18:00까지

-복지관 홈페이지, 복지넷, 부산사회복지사협회, 워크넷 공고

-접수처: 복지관 5502호 사무실

서류심사

2024126()이후(예정)

-심사결과 복지관 홈페이지 공고

-합격여부 개별 통지

면접심사 (예정)

2024129()이후(예정)

-면접 시간 등 상세일정 추후 공지

채용결과 공지

2022129()이후(예정)

-심사결과 복지관 홈페이지 공고

-합격여부 개별 통지

채용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4. 제출서류

블라인드 채용이므로 서류전형 합격과 관련 있는 각종 증빙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 후

제출합니다. 응시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(블라인드 채용이므로 사진, 종교, 추천인, 주민등록번호, 출신학교 미기재)

구분

내용

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

1) 응시지원서 (본 복지관 양식_첨부파일 다운)

2)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동의서(본 복지관 양식_첨부파일 다운)

3) 자기소개서 (자유양식)

서류전형 합격 후 제출서류

1) 관련 자격증 사본 1(해당자)

2)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(최종학교가 대학원일 경우 학부성적증명서 포함)

3) 응시지원서 기재 관련 증빙 서류

4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(해당자_경력사항 확인용)

5) 경력증명서 1

최종 합격 후 제출

1) 채용신체검사서

2)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, 범죄경력 동의서, 장애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

해당 양식은 복지관 홈페이지 첨부파일 다운로드

5. 접수 및 문의

1) 접수기간: 2024. 01. 10.() ~ 01. 25.() 18:00까지

2) 접수방법: 방문 및 우편(2024. 01. 25.() 18:00 도착분에 한함)

3) 접 수 처: 부산시 사상구 가야대로 196번길 51, 5층 사상구노인복지관 502호 사무실

4) 문의전화: 채용 담당자 김상미 051)325-7555

5) 홈페이지: www.sasang-senior.or.kr

 

6. 기타사항

- 임용예정일 : 202421() 예정

-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허위사실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됨

- 채용일정은 복지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예정

-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을 지재할 경우 합격 취소될 수 있으며 기재사항 오류 및 증빙서류 미제출에 의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

- 최종 합격자 중 채용신체검사 및 노인·장애인학대관련 범죄경력 및 범죄전력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으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

-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의 제출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본인의 요구에 따라 반환 가능함. , 반환 기관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60일 이내이며,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파기됨
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(이하 기간제법) 4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계속 고용기간이 2년 이상이더라도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,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 자동 종료됨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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