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사상구노인복지관 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응급관리요원 채용 공고
사상구노인복지관에서는 행복한 노후를 상상, 실현하는 비전을 함께 할 열정을 가진 직원을 채용 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응모를 바랍니다.
1.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
채용직종 | 채용 인원 | 채용구분 | 응시자격 요건 (우대사항 포함) | 급여 및 근무시간 |
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사업 응급관리요원 | 2명 | 계약직 (2024.02.01.~ 2024.12.31.) | - 운전면허 필수 -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- 전산·전기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- 노인 또는 장애인 관련기관에서 대인서비스 제공 업무에 대한 경력 2년 이상인 자 우대 | *급여: 2,060,740원 (2024년 지침기준, 4대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) *근무시간: 월~금 09:00~18:00 (휴게시간 1시간 제외) |
2. 업무내용
- 독거노인?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상황의 발생 시 대응
- 독거노인?장애인의 가구에 기존 댁내 장비의 설치 지원 및 운영
- 지역사회 응급안정망 구축 등 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
3. 채용절차 및 일정
구분 | 일정 | 비고 |
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| 2024년 1월 10일(수) ~ 1월 25일(목) 18:00까지 | -복지관 홈페이지, 복지넷, 부산사회복지사협회, 워크넷 공고 -접수처: 복지관 5층 502호 사무실 |
서류심사 | 2024년 1월 26일(금)이후(예정) | -심사결과 복지관 홈페이지 공고 -합격여부 개별 통지 |
면접심사 (예정) | 2024년 1월 29일(월)이후(예정) | -면접 시간 등 상세일정 추후 공지 |
채용결과 공지 | 2022년 1월 29일(월)이후(예정) | -심사결과 복지관 홈페이지 공고 -합격여부 개별 통지 |
※ 채용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4. 제출서류
※ 블라인드 채용이므로 서류전형 합격과 관련 있는 각종 증빙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 후
제출합니다. 응시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(블라인드 채용이므로 사진, 종교, 추천인, 주민등록번호, 출신학교 미기재)
구분 | 내용 |
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| 1) 응시지원서 (본 복지관 양식_첨부파일 다운) 2)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동의서(본 복지관 양식_첨부파일 다운) 3) 자기소개서 (자유양식) |
서류전형 합격 후 제출서류 | 1) 관련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) 2)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(최종학교가 대학원일 경우 학부성적증명서 포함) 3) 응시지원서 기재 관련 증빙 서류 4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(해당자_경력사항 확인용) 5) 경력증명서 1부 |
최종 합격 후 제출 | 1) 채용신체검사서 2)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, 범죄경력 동의서, 장애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|
※ 해당 양식은 복지관 홈페이지 첨부파일 다운로드
5. 접수 및 문의
1) 접수기간: 2024. 01. 10.(수) ~ 01. 25.(목) 18:00까지
2) 접수방법: 방문 및 우편(2024. 01. 25.(목) 18:00 도착분에 한함)
3) 접 수 처: 부산시 사상구 가야대로 196번길 51, 5층 사상구노인복지관 502호 사무실
4) 문의전화: 채용 담당자 김상미 ☎ 051)325-7555
5) 홈페이지: www.sasang-senior.or.kr
6. 기타사항
- 임용예정일 : 2024년 2월 1일(목) 예정
-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허위사실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됨
- 채용일정은 복지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예정
-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을 지재할 경우 합격 취소될 수 있으며 기재사항 오류 및 증빙서류 미제출에 의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
- 최종 합격자 중 채용신체검사 및 노인·장애인학대관련 범죄경력 및 범죄전력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으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
-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의 제출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본인의 요구에 따라 반환 가능함. 단, 반환 기관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60일 이내이며,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파기됨
※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기간제법) 제4조제1항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계속 고용기간이 2년 이상이더라도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,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 자동 종료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