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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상구노인복지관 2017년도 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

최고관리자 | 2016-12-07 | 조회수 : 2104


행사안내 이미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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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상구노인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복지관과 계약 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
가. 입찰건명 : 사상구노인복지관 2017년도 급식 납품업체 선정

. 예정금액 : 일금일억원정(?100,000,000) - 부가가치세 포함

예정금액은 2016년 예산액으로 산정했으며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

다. 납품품목 : 급식재료 일체(농산물류, 육류, 수산물류, 축산물류, 가공품류, 공산품류 등)

라. 납품(계약)기간 : 2017. 1. 1. ~ 2017. 12. 31. (12개월)

마. 납품장소 : 사상구노인복지관(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196번길 51)

바. 입찰 및 계약방법 : 제한경쟁(총액)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

사. 입찰서류 제출기간 : 2016. 12. 7.(수) 13:00 ~ 2016. 12. 21.(수) 17:00

아. 업체선정 방법

- 제출된 입찰서류를 통해 본 복지관 내부의 「납품업체 선정 심사표」에 준하여 평가

- 본 복지관 심사위원이 납품업체 선정기준(품질, 가격, 납품실적, 위생, 시스템, 서비스, 납품품목 지급 준수 등)에 의거한 심사를 통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 적격업체 선정 후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함.

2. 입찰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

가.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

나.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(1인당 1천만원 이상, 1사고당 3억원 이상)

다. 사업자등록 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(농?수산, 축산물, 공산품, 소모품)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

라.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

마. 2016년 12월 현재 기준 부산 소재 사회복지시설(노인요양원, 종합복지관, 노인복지관, 기타 사회복지시설) 납품실적이 3년 이상 있는 사업자(단, 타 지역에 본사가 있는 경우에는 부산 및 인근지역 지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)

바.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·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(냉동탑차로 납품,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)

사. 주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(오전8시 ~ 납품)로 발주한 식자재를 복지관 식당에 납품하여야 하며,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.

아. 식자재 발주의 경우 전자(Web)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반드시 카드결제(체크카드 및 법인 신용카드)가 가능하여야 한다.

.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「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」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할 것을 당부함.

-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

-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

-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복지관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

- 발주 식품이 3회 이상 지연되어 도착하거나 누락되어진 경우

- 납품 기사가 복지관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

-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, 검찰에 조사,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

차.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,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.

 

기타 입찰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.

관심있으신 업체는 기한 내 접수하시기를 바라며 문의사항은 아래로 전화주시면 됩니다.

051-325-7555  ?조민영 팀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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